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허 (문단 편집) === 면허 === '''면허가 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 미보유자의 업무 수행을 형사처벌한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수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보건의료행위도 면허 없이,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지혈이나 소독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처치까지 불법으로 막아버리면 살짝 까진 상처 하나 소독하자고 병원을 가야 하는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 불법이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으며 약사 면허가 없으면 약을 팔거나 조제할 수 없다. 즉,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된다.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변호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이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는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