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허 (문단 편집) ===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면허로 정부가 해당 면허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준한다는 말이 붙는 이유는 어쨌든 명칭이 '자격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목상으로는 자격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류의 자격은 보통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진 않다. 예컨대 변호사가 없어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사 없이 변호할 수 있으며 세무사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며 변리사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해당 권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보험사무를 포함한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신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10억 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k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6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http://andongmbc.co.kr/adboard/NewsView9465|#]] * [[공인중개사]] -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진 데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는 바람에 많이 사라졌다. 다만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람은 계속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중개인 사무소'가 된다. * [[공인회계사]] * [[교원 자격증]] -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 [[교사]]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든 기간제든 반드시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그러나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 [[법무사]] * [[변리사]] - 특히 [[법]]과 '''[[과학]]&[[공학]]''' 양측 모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라고 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일을 맡기 어렵다. * [[변호사]] * [[복어조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조리 직무분야의 세부 기능 분야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로 구분하여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 복어는 잘못 요리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므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조리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복어조리기능사이면 조리사로 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식당 등에서는 복어조리사 '''면허'''를 가진 복어조리사만 일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에서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등을 규정하면서 음식서비스 중 조리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분야 등급을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분류하면서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서 조리사 면허 발급 시 광역지자체장 등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복어조리사는 실제로 복어조리사 면허 취득자이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후 지자체에 등록하여 이에 따른 면허증까지 발급받아야 비로소 복어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것. *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 이 자격증이 없으면 각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자가용 차량은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 가능하다. * [[사서(직업)|사서]] * [[세무사]]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지 자격만 못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칭하지만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 [[관세사]] * [[행정사]] * [[기술사]] * [[무선통신사]] - 무선국을 개설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분야 자격증이 요구된다. *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아마추어무선기사]] * [[식육처리기능사]] - [[도축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육점 등에 취업하여 단순 육류가공만 하는 것은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대신 단순 육류가공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업체에 취업하기 전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 운전전문학원에서 원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거나, 검정을 맡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의 장소에서 돈 받지 않고 운전을 가르친다면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분류:자격면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