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명성교회 (문단 편집) == 특징 == 교회가 생긴 이후로 계속 되고 있는 3월/9월 특별새벽집회가 가장 유명하다. 원래 이 교회가 새벽기도에 좀 유별난 교회인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위성 및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까지 한다고 하니... 심지어, 특별새벽집회만 따로 모아놓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정도이니 혹시 관심있는 분이라면 참고하자. 어플리케이션은 [[기독교방송|CBS]]에서 제작했다. 창립자이자 원로목사인 김삼환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대형교회 [[목사]]들과 친하게 교류하는 듯 하나, 그 [[목사]]들과는 달리 성과 관련된 문제[* [[불륜 6걸]] 참조]를 일으킨 적이 없다. 김삼환 목사의 자택도 [[강동구]]의 전세아파트라고 하--지만 자가로 세 놓고 있는 집이 몇 채라고는 이야기한 적 없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직접 [[아토즈]]를 타고 출퇴근했으나, 약 15년 전부터 기사가 딸린 검은색 [[세단]]을 타고 있다. [[핑클]]의 [[이진]]이 오랜 기간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며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조인성]]은 부모님과 매니저까지 동반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성모]] 또한 [[가시나무(노래)|가시나무]]의 원곡을 부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의 권유로 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무지막지한 규모의 구제 및 선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명성 크리스천 메디컬 센터(MCM) 설립과 [[캄보디아]] 및 그 주변지역의 학교 선교, 우물 선교 등이 있다. 명성교회 '구 본당' 로비와, 예루살렘관 4층의 명성교회 역사관에 전시 자료가 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복지관과 장학관 등을 운영하기도 하며, 명성교회 네트워크(?) 산하 [[개척교회]]는 '''문자 그대로 전국에 퍼져 있다'''. 명성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시골의 자잘한 교회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는 [[영광여자고등학교|영광여중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남기도실이 위치한 곳 옆에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안동시]]에서는 안동성소병원을 199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2005년 5월 새 병원건물을 지었고 2011년 2월 증축했으며, 김삼환 목사의 고향인 [[영양군]]에서는 영양병원을 운영하여 의료 선교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아가페 교도소를 설립, [[개신교]]의 정신으로 재소자들을 감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운영 중에 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인지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에게 자주 홍보하는 편. 매 주말마다 몰려드는 차량과 그를 정리하는 인원들이 발생시키는 소음 및 교통 체증이나, 집의 현관에다 명성교회 교인임을 밝히는 교표 등을 붙여놓지 않으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찾아오는 전도인들 등등으로 인해, 비 신자인 주변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래서 전에 명성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명성교회 마크를 안 떼고 이사 가면, 이사 온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있어도 붙여 놓는 게 상책~~ 윗 글에서도 언급된 월드 글로리아 센터 건축이 결정됐을 때에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시위[* 계획 당시에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 층 및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시설이 합쳐진 일종의 교육관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바로 뒤 아파트와 담을 마주하고 있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했다.]로 [[경찰청 의무경찰|전의경]]까지 출동했을 정도.[* 당시 시위대는 대부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주부들이었음에도 시위대의 2배가 넘는 [[경찰청 의무경찰|전의경]]이 진을 치고 상주하였다.] 2010년 중반에도 교회에서 벌이는 각종 건축사업의 하도급 업자 및 그 가족들이 한동안 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니, 덩치가 큰 만큼 잡음도 심하다고 해야 하려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