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퇴직 (문단 편집) == 상세 == 사전적 의미로는 [[사직]]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직은 회사의 의지에 반해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명예퇴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진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이 괴롭혀 스스로 사표 제출을 유도하고는 '얘가 먼저 사표 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다. 사실상 '자발적 해고'를 유도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능력 없는 간부를 정리하고 능력 있는 간부만 남겨 위기를 넘기거나 더욱 능동적인 근무 역시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으나, 기업 사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언제 명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준다.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에는 크게 자진사직(사표를 제출)[*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면직]]이라 부른다.], [[권고사직]][* 사측에서 해당인에게 사직을 권고해서 받아들임], 징계해고 ([[파면]], [[해임]]) [* 회사에서 금고 집행유예 이상에 준하는 큰 문제를 일으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함], [[구조조정|정리해고]][* 기업 경영상황의 악화가 인정될 때 해고], 일반해고([[당연퇴직]])[* 예: 기업총수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하여 해고할 때 등 제한적으로 허용], 정년퇴직[* 만 60세, 만 65세 등 사규에 정해놓은 정년에 도달해 퇴직], 명예퇴직 등이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명예퇴직이란 말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터져나왔고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에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명예퇴직수당)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인사발령 발표시에는 주로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를 쓴다. 의원에서 면직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원(願)'''에 '''의(依)'''해(=원해서) 그 '''직(職)'''을 '''면(免)'''하게 한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