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공연히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행인 2~3인이 불특정 소수의 예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는다. 결국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소수뿐이다. * 불특정: 불특정이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 네 가족 앞에서 아무개를 씹어대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다수인: 다수인이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다수인임을 요한다(단순히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위태범|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이론이 통설인 직접인식가능성설이다. 통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 즉, 판례가 통설에 비해 명예훼손죄 성립이 쉽다.] *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 피해자와 __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__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정말로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냅더적]]하고 떠벌리고 있을 리가 없다.] * 피해자와 __그 남편__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__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__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공연성의 부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다.] * __피해자의 친척 1인__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 __피해자 본인__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 다만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스토킹급으로 저 짓을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법으로 잡혀들어간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참고로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본죄로 처벌된다.) 해당 게시물 또는 그 게시물이 탑재된 [[사이트]]의 조회수를 공연성을 판단할 때 실마리로 삼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