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사실의 적시 =====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팩트폭력|'''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제적 가치(즉 지불능력)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__이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한다.__ 그리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한다. 피해자 특정에 대해서는 아랫 문단 참고.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구두, 문서, 신문, 잡지, 라디오),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 [[명예훼손/형사판례#s-11|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 "[[아웃팅|아무개는 동성애자이다.]]" 다만 이 판례의 사건은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EB%8F%845077|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아웃팅은 아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__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__[* 누가 봐도 거짓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허황된) 경우.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 잭|박정희는 사실 사이보그로 개조되어 철권에 나온다]]'는 너무나도 허황된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2009년 노무현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 하게 했다'처럼 누군가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백괴사전]]에서 이곳보다 더 심하게 특정인을 까더라도 잡혀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리그베다 위키는 일단은 '사전'을 표방하고 있는지라 사실적인 내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다만 당연히 둘 사이의 기준, 즉 어디까지가 거짓인 걸 누구나 알 수 있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어쨌든, 하급심 판례지만 허황된 사실의 명예훼손 부정을 인정한 예로 영화 <하얀방> 판례가 있는데, ‘마리산부인과’라는 사이버 상에만 존재하는 산부인과가 나오고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여성들은 임신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 마리산부인과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1) '''영화의 줄거리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 특별히 영화에 등장하는 ‘마리산부인과’가 신청인의 업체와 같다고 주장할 특별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2.11. 14, 2002카합3270).]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비교적 명확한 판시를 하였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 이름이 비슷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에 실제로 존재한다. 즉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 죄(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까지 잘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