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__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__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적시 당시의 흥분상태는 고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또한 고의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써 착오이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친구가 보낸 ‘카톡 찌라시’ 퍼나르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 2016-08-12 [[http://news.donga.com/amp/all/20160811/79709617/1]]]되지만, 출처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례[* “출처 표시 없이 허위사실 퍼나르면 명예훼손”…웹커뮤니티 운영진 벌금형 2017.05.03 [[http://news.kbs.co.kr/amp/view.do?ncd=3474889]]]도 있다. 또한 친한 사람과 단 둘이 나눈 대화라도 자기 자신이 허위 사실 유포의 진원지라면 처벌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