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관련 문서 == * [[명예회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고인드립]] * [[잊힐 권리]]: 명예훼손법이 없는[* 단 어디까지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거라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 [[구미]]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 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는 한국에도 이 권리가 적용된다. * [[일본]]: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해 형/민사상 처벌을 병행한다. * [[작성금지]]: 명예훼손 때문에 생겨난 규제. * [[각도기#s-2|각도기 드립]] * [[동글]]: 웹3.0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이다.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극한의 익명성을 추구하는 소셜네트워크이다. 선택적 삭제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IP]]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서버는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압수수색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출판물명예훼손죄]] * [[형법]] * [[RPF]]: 명예훼손과 별도로, 사생활 침해도 성립할 수 있다. * [[윤서인]] * [[홍가혜]] * [[박원순]] * [[강용석]] * [[래리 플린트]]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가해자들의 범죄: 문서 참고 [[분류:명예에 관한 죄]] [include(틀:포크됨2, title=명예훼손, d=2022-07-07 06:19: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