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주체 (명예훼손의 가해자) === [[자연인]]인 개인이며,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명의를 써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로 들어보자. 신문사의 사장이 아니라 그 기사를 쓴 ~~[[기레기]]~~기자가 처벌을 받는다. (신문사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