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대상 혹은 피해자) ==== * 정신병자, 범죄자, 유아, 성소수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다만 태아는 제외한다[* 예: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단,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 *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사교단체나 동리, 가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합명칭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 예: A법과대학의 교수, B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형사들]. 따라서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판례). 물론 한국은 망해야 한다는 식의 상습적인 국까질이나 국개론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다. 막연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걸 국가가 걸고 넘어지거나 검찰이 고소를 받아줬으면 아마 인터넷의 국까 유저들은 인실좆을 수시로 체험했을 것이다.] 판례상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집단의 구성원 1인 또는 수인만을 지칭했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라거나, ‘장관 가운데 1명이 콜걸의 고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정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참고로 당시 광우병 사태를 촉발한 PD수첩의 판례이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가기관이란 관청을 포함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각 처장, 각 청장을 모두 일컫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고 있지 않다"는 인터뷰를 해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도 이로 인해 무죄를 받았다. [*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개인은 구분해야할 필요는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라면 그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만 특정 공무원을 집어서 비판한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을 곱게 보지 못하는 일부 국가기관에서는 기관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고발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섬겨야할 국민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케이신문]] 3.1문단,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