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민사판례 (문단 편집) === 임수경을 보고 '종북의 상징'이라고 한 사안(기각) === [[박상은]]이 [[임수경]]이 [[백령도]]에 간 것을 두고 2013년,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한편,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광역시장 소외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표현행위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나아가 원고는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원고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원고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성명서가 주로 원고가 아닌 당시 ○○광역시장을 비판하려는 것이고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20798|2014다2207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