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장래의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__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__'''을 말하며, '''__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__'''고 할 것이다.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__"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__'''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http://www.law.go.kr/판례/(2002도7420)|2002도74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