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추측/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__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 법학에서 실험이란 '실제 경험'을 줄인 말이다. 과학에서 나오는 실험과는 다르다.]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__'''하는 것이므로 '''__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__'''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__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__'''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http://www.law.go.kr/판례/(85도431)|85도4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