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가치중립적 표현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__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__'''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__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__'''[[http://www.law.go.kr/판례/(2007도5077)|2007도5077]] - '''[[아웃팅|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 __'''"(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__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__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__''', 한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__공연히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__'''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__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__'''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http://www.law.go.kr/판례/(2008도6728)|2008도6728]]|| [[분류:명예에 관한 죄]][[분류: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