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__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__'''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__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__''' 그로부터 '''__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__'''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http://www.law.go.kr/판례/(99도5622)|99도56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