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 === 판례는 주로 동업자, 친구, 가족, 직장상사에게 유포한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다. ||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http://www.law.go.kr/판례/(66도787)|66도787]] 1. 사실적시행위가 '''__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__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__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__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http://www.law.go.kr/판례/(83도891)|83도891]] 1. '''__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__ 그가 근무하는 __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__'''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의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http://www.law.go.kr/판례/(83도2190)|83도2190]] 1. '''__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__'''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http://www.law.go.kr/판례/(99도4579)|99도4579]] 1. '''__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__'''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__'''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__ [[http://www.law.go.kr/판례/(94도3309)|94도3309]] 1. 어느 사람에게 '''__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__'''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__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__'''[[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EA%B7%80%EC%97%A3%EB%A7%90#licPrec84205|2004도2880]]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