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기자에게 유포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소극) == ||통상 '''__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__에게 __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__되는 것이므로 __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__하여야 할 것'''이지만, '''__그와는 달리__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__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__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__'''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__고 봄이 상당하다.[[http://www.law.go.kr/판례/(99도5622)|99도56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