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사실의 적시 == ||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__사실의 적시__''''란 '''__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__'''으로서 '''__시간__과 공간적으로 __구체적인 과거__ 또는 __현재__의 __사실관계__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__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__'''을 말하고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__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__'''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http://www.law.go.kr/판례/(97도2956)|97도2956]] 1. ''''__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__'''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75&q=%EC%82%B0%ED%9B%84%EC%A1%B0%EB%A6%AC&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2012도10392]] = 인터넷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