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의신탁 (문단 편집) === 유사개념 === '''[[양도담보]]'''와 외견은 유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는 명의신탁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양도담보시 채권자는 담보의 제공, 유지, 채무불이행시의 채권만족방법, 채무이행시 환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담보제공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이다.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 p. 55.]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해 신탁목적물의 사용,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명의신탁과 다르다(신탁법 제2조 참조) '''명의대여'''의 경우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상법 제24조). 그러나 명의신탁은 명의대여와 달리 신탁자의 재산권이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다. 2인 이상이 내부적으로는 각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들의 공유로 마친 경우를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이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상대방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호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취급한다.[* 부실법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