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태 (문단 편집) ==== 남획 문제 ==== 남획으로 인해 명태 어획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다룬다. 동해안 어민들의 노가리 남획이 불러온 [[공유지의 비극]]이다. 1970년 [[박정희 정부]]는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했었던 '노가리잡이'를 전면 허용하였다. 이후 1975~1997년 사이 전체 명태 어획 마릿수의 91%가 노가리였다. 1992년 명태 어획량이 1만t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는 1996년에는 10cm 이하, 2003년엔 15cm 이하, 2006년 27cm 이하의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였고, 2019년부터 포획 전면 금지로 방침을 바꾸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9013.html|#]] 이러한 어획량 문제는 이른바 쌍끌이라고 불리우는 [[저인망]] 방식의 어업을 사용했었는데, 이러한 저인망 방식은 초반에는 바다 밑바닥까지 닿아 끝부분을 질질 끌고 다니며 바닥의 고기까지 잡아 막대한 어획량을 가져오나, 치어와 불필요한 어족 자원도 무분별하게 잡혀 물고기의 대가 끊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퍼지는 모래 알갱이가 생선의 아가미에 들어가 질식사 시키는 등 생태계를 초토화 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해외 불법 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박정호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사는 "어군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낚시를 이용한 연승어업으론 어획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210377?sid=102|#]] 당시 이러한 어민들은 "노가리와 명태 새끼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라고 주장했는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동해안 지역 경제의 핵심이자 서민의 대표 술안주였던 노가리 포획을 막는 규제 도입은 정치적으로 어려웠다. 명태의 노가리 시기는 자란 지 1년에서 3년 가량 되는 시기인데, 15년을 사는 명태라고 해도 저렇게 계속해서 노가리가 잡혀버리면 씨가 마를 수밖에 없다. 사실 비단 한국만 그런건 아니고 유럽에서도 어민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구(어류)|대구]]를 지나치게 남획해댔고 정치가들은 표심을 의식해서 이걸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 대서양에서 대구의 씨가 말라서 이제는 매우 귀한몸이 되어버렸다. 결국 유럽의 대구도, 한국의 명태도 남획으로 인해 씨가 말라서 잡아봤자 이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어민들이 손을 떼고 난 후에야 정부가 복원 사업 및 규제를 할 여건이 되어서 생산량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