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겔론스 (문단 편집) === 다양한 의견들 === CDC가 나서기 전까지 이 미스터리한 질병 내지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의견들이 난립했다. * '''[[도시전설]]이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채택한 결론.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은 모겔론스 이야기가 단지 인터넷에 근거한 일종의 [[괴담]](creepypasta) 내지는 도시전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모겔론스에 대한 떠도는 글이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온 몸을 벅벅 긁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터넷 상의 파급력을 매개체로 하여 힘을 얻었다는 것이 이쪽의 입장이다. 축약하면 일종의 [[노시보 효과]]가 없었던 질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그러나 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과 가정들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CDC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심지어 가려움을 견디다 못해 살충제를 마시거나 집안 가구들을 불태우거나, 기타 기괴한 행동을 하다가 끝내는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인 보고도 적지 않다.] 이 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실제 벌레의 침입이다?''' 다소 황당해 보일 수도 있으나, [[2011년]] CDC의 발표 직전에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지에서 진지하게 제안했던 가설. 해당 기사는 영국의 동부 [[런던]]에 거주하는 닉 만(Nick Mann) 씨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며, 실제 벌레가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거론했다. 일단 당사자의 직업부터가 [[의사]]였고, 실제로 그가 몸에서 벌레를 뽑아내어 용기에 담은 뒤 자연사 [[박물관]]에 의뢰했다는 점을 볼 때, 신뢰하기 힘든 부화뇌동으로 치부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회신 속 벌레의 정체는 놀랍게도 "열대성 쥐 진드기"(Tropical Rat Mite)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는 열대 지방에서 살았던 적이 없었다. 다만, 이 사례를 모든 모겔론스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극단적으로는 닉 만의 사례가 특이한 예외 케이스일 수도 있다. * '''신경의학적 질환이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마찬가지 기사에서 함께 제안되었던 가설. 흔히 모겔론스를 피부과 아니면 정신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간학제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시피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과 조교수이자 "가려움" 에 대한 전문가인 앤 루이스 오클랜더(Anne Louise Oklander)에 따르면, 모겔론스 환자들이 사실은 신경계적 질환을 앓고 있지만 엉뚱한 피부과나 정신과에서 오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가려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벌레가 내려앉거나 인체의 체모를 뒤지고 있을 때 전달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벌레와 모겔론스를 연결짓게 된다는 것. 신경계가 모종의 이유로 손상을 입게 되면 뇌가 벌레의 느낌을 잘못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신경과학에서는 뇌가 "가짜 감각" 을 느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환상통.] 물론 이 역시 본인도 언급했듯 모겔론스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 하나로 취급되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 '''약물 중독이다?''' 모겔론스 회의론자들 중에 종종 나오곤 하는 가설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금단 현상으로서 온 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가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후 CDC 연구결과에서는 표본집단 내 50% 가까운 환자들이 진통제와 같은 약물 중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타오의 자녀들은 모두 모겔론스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부프로펜]]과 같은 약물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약물 중독 때문에 모겔론스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모겔론스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가 요법으로 진통제의 장기간 투여를 선택한 것인지는 다소간 불분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