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네로 (문단 편집) == 취급 거래소 == CoinMarketCap 시가총액 25위로 꽤 메이저한 [[알트코인]]이지만, 익명 거래가 금기시되는 한국의 법률 특성상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2020년 이후 모두 상장폐지되었다. 2021년에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급 자체가 불법화될 예정. 다만 소유 및 해외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네로를 소유한 한국인들은 여전히 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br]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br]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br]5.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