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두의탐정 (문단 편집) == 개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법이었던 탐정이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합법화]]되면서 생긴 [[탐정]] 사무소 비교 온라인 [[플랫폼]]이다. [[흥신소]], [[심부름 센터]], [[민간조사사]], [[탐정]] 사무소 모두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때문에 탐정 산업의 양지화와 대중화에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합법화]]되며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기존 [[민간조사사]]와 동일하다. 기존에 부정적인 이미지나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법적 정책적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모호한 지점도 있다. 웹사이트 내에서 익명 채팅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지원되어 의뢰자 입장에서 편리한 수단을 통해서 사건 의뢰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