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 모병제 군대라도 계약기간(의무복무기간) 중이거나 전시에는 마음대로 전역할 수 없다.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자유로운 의원면직이 안된다는 것이다. 모병제는 병력으로 입대하는 입대자와 군부대가 상호간 계약을 하고 입대가 성사된다. 그 계약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입대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계약기간을 완료한 이후에 추가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병제의 복무기간 구조이다. '''계약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가는 거 아니다. 다만, [[훈련병]]이나 [[사관생도]]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므로 이 기간 안에 자신이 군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등병]] 또는 [[소위]]가 된 이후에는 그 시점이 이미 계약기간 개시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제대할 수 있다.''' 모병제의 진정한 의의는 '''군대가 싫다는 놈을 입대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병 또는 사관생도 기간을 통해 해당 인원이 군대의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별한 후 임관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시작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역은 5가지로 분류된다. 명예 전역, 일반 전역, 비명예 전역, 불량품행 전역, 불명예 전역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명예전역과 일반전역으로 마치려면 최소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만 하기에 자유롭진 않다. 하지만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면 전역은 훨씬 자유롭다. 2020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505118|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했던 미군 병사가 '비명예 전역'으로 미군에서 퇴출''']]됐다. 당시 주한미군은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나 재판 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제대 처분을 내려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본국에서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으며, 개인기록에도 남아 향후 취업 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군에서 사고치고 쫓겨나와서도 향후 취업에 아무 지장이 없으려면 [[조지 워커 부시]] 정도의 금수저가 되어야 한다.[* 부시는 주방위군 공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최소복무기간 도중에 '''[[탈영]]'''했는데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멀쩡히 대통령까지 되었다. 당장 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도 대통령이었으니...] 특히 사생활 보호로 전과 조회 자체가 쉽지 않고, 일반 작은 기업에서라면 그렇게 엄격히 신원조회하지도 않는다. 물론 공무원이나 정치 등 고위직으로 가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애초 그런 인재라면 병사를 지원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좀 더 사고를 치면 '불명예 전역'이 되는데, 경찰폭행과 주점난동 등의 물의를 일으킨 미군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319000091|#]] 비명예 전역은 징계처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불량품행 전역과 불명예 전역은 징계처분으로 분류되며, 전역 후 연금 수령을 못 받기 때문에 해당 미군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잘 말해서 조기전역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쌍둥이 언니 살해 공모 혐의로 1998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나 한'은 공군에 입대했다 후회하여 상관에게 자신이 동성애자(...)[* 당시 미군에서는 DADT 정책에 따라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군인은 강제전역 대상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조기전역을 했다고 한다. 또 주한미군 하사가 휴가차 고향인 미국 조지아주에 갔다가 '1700억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주한미군 관계자는 어머니가 아들의 조기 전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수용할 수도 있다며 "모든 군인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장병 본인과 소속 부대를 위해 최선의 길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유가 있다고 다 예외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미군은 의료적 또는 종교적 사유로 접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접종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됐다. '불량품행'만으로 전역할 수 있는 미군이 한국군이 군대를 벗어나는 것보다야 자유롭긴 하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전역이 아닌 일반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군대는 다른 민간 직장처럼 원할 때 그만두고 그럴 수 없는 곳이다. 민간기업, 공기업, 일반 공무원 같은 자유로운 의원면직이 없다는 얘기다. 군입대전 최종 복무계약을 할 때 '''최소복무기간'''이라는 것을 둔다. 미군 같은 다른 모병제 국가나 대한민국 국군 장교·부사관 지원할 때에도 존재한다. 이때는 거하게 사고 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으로 의병 제대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계약 취소나 도중 전역이 불가능하다. 굳이 군대라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계약기간 동안은 무조건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만 한다는 것. 모병제에서의 최소복무기간도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민간영역에서는 상부에 설득하면 실질적으로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군대는 특성상 중도 자진 사직이 매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 직장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징병제 군대'에 비하면 자유로운 편이다. 분명 최소복무기간이란게 존재하나, 그것은 그냥 '나 내일부터 안나갈래'하며 휙 떠날 순 없다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떠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한국의 [[윤일병 사건]]처럼 고문수준의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한다면 억지로 데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심한 부적응을 보인다면 한국처럼 뚜들겨 패서라도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 놓아주지만 불명예 전역으로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사실 알바조차도 매너상, 그만두기 전에 미리 사장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사람을 못구하면 구할때까지 좀 더 뛰어주기도 한다. 하물며 정식 계약서를 맺는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특수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는 군대라면 최소한의 복무기간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책임감없이 그만둘 수 없도록 제도화해둔 것일 뿐, '''절대 노예계약 수준은 아니다.''' 최소복무기간이 존재해도 별 문제없는 이유는, 애초 조금 힘들다고 그만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다소 가혹하게 굴려 떠날 놈들은 빨리 떠나라며 체질하듯 걸러내고 솎아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련소 다큐를 보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군인이 멋있어 보여 환상을 가지고 왔다가 교관의 다소 모멸감을 주는 발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면서 짐싸는 훈련병들도 나온다. 그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훈련병들, 군대는 만만한 곳이 아니란 걸 확실히 체감시켜준 뒤 계약서를 들이밀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그만둘 이유가 없다. 원양어선을 타도 몇달씩 바다에 나가서 중간에 오고 싶어도 못오나 대개 뱃일 좀 해보고 적성에 맞는 사람이 계약하기에 큰 문제는 없듯, '''일단 가혹한 훈련소 테스트를 중도포기없이 통과해야 계약을 맺을 자격조건이 주어지기에''' 계약기간만큼은 스스로 지키려 한다. 미군의 경우 모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입대 시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징병제에만 있는 것이 아님.]이 설정되어 있다(병 입대시 보통 2~4년 정도). 그리고 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재계약(복무연장)을 할지, 그만두고 사회로 나갈지(제대)를 선택하는것이다. 즉, '''입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입대 이후에는 의무복무 기간 내에는 꼼짝없이 군인으로 있어야 한다.'''--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땐아니란다-- 의무복무기간중에 군대를 나가면 탈영이 되고, 징병제 군대와 마찬가지로 헌병이 잡으러 온다. 미군도 계약 기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물론 최소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달만 복무하고 끝. 이런건 당연히 안된다.] 그 기간 중간에 나갈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공무원)의 경우처럼 입사했다가 기분이 X같아서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군대를 나갈 수 없다. 굳이 중간에 나가려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으로 의병 전역하거나 범죄, 비행, 심한 부적응으로 불명예 전역해야 한다. 게다가 복무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스톱 로스]]가 떨어지면 '''강제로 복무연장'''된다.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 같은 신분 내에서의 복무연장 한정. 병 → 부사관/장교나 부사관 → 장교로 전환하여 사실상 복무연장하는 경우 다시 새롭게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안된다. - 한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복무 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운 전역이 허락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나 장기복무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 이는 애초부터 간부는 모병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병제 군대는 예비군 복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역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자위대]]와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병제 국가는 전역자들에게 예비군 복무 의무를 무조건 부과한다. 여기까지 보면 징병제 예비군과 별로 다를게 없어보인다 생각할수도 있는데, 전면전 상황일 경우에 한해 단기간 징집만 가능한 징병제 예비군과 달리 모병제 예비군은 전장에 투입할 병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11 터지기 전 용돈 좀 벌자고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에 등록한 미국 백수들은 그 뒤 전쟁이 시작되자 집과 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인생은 실전임을 몸소 체험해야 했다. 당장 투입 가능한 대부분의 병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라,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방어전을 제외하면 병력 투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군도 해외파병은 100% 지원자만 받으며, 대부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같은 모병제 부대를 보낸다. 굳이 해외파병 말고도 전면전이 아닌 저강도 분쟁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모병제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보낸다고 보면 된다.] 징병제 군대와는 달리 모병제 군대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낌없이 해외원정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반대로, [[프랑스 외인부대]] 같은 경우 초기 훈련 4개월 동안은 언제든지 짐 싸서 나갈 수 있다.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의무로 붙들어봤자 내부 불만 세력이 되지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 외인부대라 할지라도 일단 [[이등병|쏠닷]]으로 임관하면 그 시점부터 최소복무기간 5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일단 쏠닷을 달고 나서 최소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둘 경우 [[군무이탈|비원대복귀]]로 간주하여 추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