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자보건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용된다. 국내로 이민을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을 위한 규정,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정,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것이 규정된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99&ancYd=19730208&ancNo=02514&efYd=197305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제정 당시]] 불임수술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일본 [[우생보호법]](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전문보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