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자보건법 (문단 편집) === 협회 ===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현재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년 4월에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5년 12월에 현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