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사/문제점 (문단 편집) === [[세금]] 부과 === [[종교인 과세]]는 다수의 가난한 목사들에게 타격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수의 부자 목사에게만 큰 타격을 준다.[* 당연한 소리지만 현대에서는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때문에 가난한 목사들 입장에서는 과세가 이뤄져도 설령 많이 내고 싶어도 낼 돈이 별로 없지만 부자 목사들 입장에서는 과세가 이뤄지면 낼 돈이 많아진다.] 또한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니 종교인 입장에선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대다수가 낼 돈이 없다-- 목사의 횡포가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금전 문제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하기 짝이 없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의 행패로 인해 목사나 사제 등 [[종교인 과세|종교인 전체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천주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교단 차원에서 모든 성직자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왔다. 오랜 기간 이 두 교회만이 성직자 납세를 하고 있었으나, [[대한성공회]]가 2012년에 성직자의 자진 납세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함으로서 이에 합류했다. 대부분의 가난한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세 몇 만원 아까워 양심을 팔 필요도 없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됨으로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떳떳하게 과세를 주장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일부 대형교회의 먹사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 먹사들은 경제적 고난을 견뎌가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을 수도 있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막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잘만 하면 다수의 빈곤한 목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종교세를 거두고 혹은 신자들이 헌금 대신 종교세를 내고 그 돈으로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63100009&ctcd=C04|교회를 지원해준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면 [[대형교회]] 목사에게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영세한 목사에게는 지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한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종교인을 완전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수도 없이 열거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투명해지기 전에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소리다. 목사들이 실질적인 [[자영업자]]로서 비지니스 개념을 종교에 도입했는데도 말이다. >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인두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내느냐? 자기 자녀들한테서 받느냐? 남한테서 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 "남한테서 받아냅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이렇게 하여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그 속에 한 스타테르짜리 은전이 들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꺼내서 내 몫과 네 몫으로 갖다내어라." >---- > [[마태오의 복음서]] 17장 25-27절 中 ([[공동번역성경]]) 예수께서 "카이사르(로마 황제)에게 낼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고, 하느님에게 낼 것은 하느님에게 내라"고 말씀하셨다. 황제에게 낼 것이 세금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또한, [[예수]]께서 물고기 --지갑?-- 안의 동전으로 친히 자신과 제자들의 세금을 내셨다. 위의 마태오 복음서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신다. 그들(세상 또는 정부)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 개정개역의 번역에 따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정확히 말씀하신다. 이는 [[정교분리]]니 이중과세니 하는 문제 이전의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과세를 하네 마네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중에 세상과 괴리되며 비난받는 이 상황 자체를 염려하셨던 것이 아닐까? 예수의 과세에 대한 의견이 이러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며 삶 전체를 바치는 목사들에게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참고로 2013년 [[종교인 과세]] 정책은 백지화되었다. 다만 이 정책은 현실성이 없기는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목회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정부인데, 당연히 정부는 목회자들이 과잉공급되는 사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목사 공급을 줄이거나,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가 종교에 관여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에서 보듯이,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와 대한성공회가 매년 양성하는 성직자 수가 적은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성직자 양성 과정과 기준을 깐깐하게 세우고 정원을 줄인 결과이다.] 그리고 2014년 다시 이 의견이 등장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종교인들과 협의 중이다. 그리고 2016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었다. 다만 위처럼 종교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시행이 계속 유예되는 바람에 종교인마다 과세 여부 및 신고 방법이 달랐다. 즉, 거의 세금을 종교인의 양심에 맡겨둔 것. 이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개정한 것이다. 거기에다 교회 건물,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한국 개신교]] 면세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때 협력의 댓가로 개신교 등 여러 종교 교단의 세금을 빼 주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중용했고 본인이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며 쭉 이어진 거라는 설이 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연말정산]]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자신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세무 당국에서는 이 신자들의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영수증으로 역추적하여 교회의 헌금 수입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십일조]] 통장이나 건립 헌금은 종교 기부금 내역에 들어 있으나, 수시로 내는 특별 헌금, 특별 기부금은 소득공제영수증을 안 내어 주고,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돈 또한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리 문제를 떠나서도 문제인 것이 '''[[하나님]]에게 낸 헌금이 왜 사회 기부금인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