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사/문제점 (문단 편집) === 자율 정화 능력의 부재 === 이미 사고를 친 [[목사]]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목사로서 직분을 유지하고 또 다시 사고를 친다는 것이다. 옆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에 대한 그 어떠한 검증 없이, 단지 자격만 되면 교단의 목사로 가입시켜주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2011년 8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김베드로 목사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미 오래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모 교단에서 면직되었다. 정확한 사유는 불명이지만, 당시 그가 목회하던 예배당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예배당 장로의 말이 전해진다. 하지만 '정통'을 부르짖으면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장로교단은 굉장히 많았으며[* 특히 예장합동 계열이 여러 이유에서 뜻이 맞는 목사들끼리 뭉쳐 군소교단을 차리는 이런 양상이 더 많았다. 이 과정에서 분립된 교단들이 각자 도생하다가 여러 이유에서 그나마 규모가 있던 예장합동진리 교단으로 합류했고 그렇게 성장한 교단이 예장백석.], 각 교단들은 서로를 통제할 어떠한 협의체조차 없었다. 김 베드로 목사는 단지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심사도 거치지 않고 다시 기성교단 목사로 변신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방송국 측에 자신들의 교단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방송국 측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사회자 [[김상중]]은 이렇게 난립한 교단과 그에 따른 목사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청년 여성 교인을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병욱]] 목사는 2010년 11월 교회의 여성 교인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삼일교회]] 담임목사직의 사의를 표명했고, 12월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사임하면서도 13억이라는 거액의 전별금을 받아가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물론 삼일교회의 인지도를 설교와 저술활동을 통해 전병욱 목사가 크게 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받을 것을 다 받았으니 논란이 될 수 밖에.] 그 뒤 삼일교회는 강남교회의 송태근 담임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하면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으나..... 전병욱 목사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홍대 새교회'를 차리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후 2014년 [[예장합동]] 평양노회에서 면직 재판이 열렸지만,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지금도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목사들의 카르텔 형성을 위해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물론 [[가톨릭]]에도 이렇게 걸러냈는데도 국내 외에서 사고 치는 [[신부(성직자)|신부]]들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앞서 수없이 언급된 개신교의 느슨한 통제에 비하면 교계 제도를 지닌 가톨릭의 처벌은 그야말로 추상 같다. 일단 면직은 기본이요, 교회법에 명시된 '위급 상황'이 아닌 한 성직자로서의 모든 신분과 권한이 반드시 박탈당한다. 처벌 또한 세속의 법정에서 받는 처벌은 물론 교회법에 명시된 처벌까지 모두 받는다. 문제를 일으킨 [[사제]]가 죄값을 치르기 전에 사목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처럼 [[교황청]]의 처분에도 굴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파문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는 물론 교회 차원에서 이들은 가톨릭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목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존 조직과 확실하게 격리시킨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천주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들을 [[정교회]] 등 [[보편교회]]를 추구하는 다른 교회 공동체에도 통지하여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일례로 성공회 교회법의 타 교단 출신 성직자 전입 관련 규정에서는, 이전 소속 교단에서 사고쳤던 자는 전입을 거부하도록 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