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적범 (문단 편집) == 사례 ==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제87조, 제88조) - __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__으로 폭동 * [[국기에 관한 죄|국기국장모독, 국기국장비방]](제105조·제106조) - __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__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이상 모독죄) 또는 비방(비방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 __외국을 모욕할 목적__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 [[영아살해죄]] - 2023년 7월 18일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 [[분류: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