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묘호 (문단 편집) == [[중국사]]에서 == 원래 중국사에서 묘호는 예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군주에게만 올려지던 것이었다. 먼저 나라를 세운 시조에 해당되는 군주에게는 조(祖)를 사용한 묘호를 올린다. 대부분 [[태조]], [[고조]] 중 하나이며 종종 [[세조]]를 사용하기도 한다. 혹은 재위 기간 중 [[국가]]가 전복될 만한 위난이 닥쳤으나 잘 대처했을 때, 혹은 새로 건국한 것에 버금갈 만큼 큰 개혁을 완수한 [[중시조]]급 군주에게도 조를 사용하기도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4502|#]] 그 외에도 앞의 임금과 어떻게 해서라도 정통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붙이기도 하였다. 왕조의 창시자의 선조에게 부여되는 경우([[추존]])도 있으나, 예외가 많으며, 이는 실제 군주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아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를 사용한 묘호는 많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사례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통일 왕조 및 주요 왕조만 기재함. 또한 의례적으로 추존되는 건국 군주의 조상들을 추존하는 사례도 제외한다.][*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다. 대체로 혼란기에는 조를 남발한 경우가 많았다. 조위(2대 열조 [[조예]])를 시작으로 [[오호십육국시대]] 및 [[남북조시대]], [[오대십국시대]]의 국가들은 2명 이상이 조를 받은 국가들이 수두룩하다.] * 한은 [[전한]]의 창업군주인 [[고제(전한)|태조 고황제]]와[* 흔히 한 고조로 알려져 있지만 유방의 정식 묘호는 태조이다. 고조라는 표기는 고황제의 존칭.] 한을 재건국([[후한]])한 세조 [[광무제]]의 2명. [[촉한정통론]]을 따른다면 열조 [[유비|소열제]]도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촉한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묘호는 아니다. 한의 후예를 자처한 전조의 유연이 추숭한 것으로 여겨진다. * [[서진]]은 [[사마염|세조 무황제]] 1명. 건국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고조, 태조 등의 묘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묘호는 사실상 서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제위에 오르지 못한 [[사마의|조부]]와 [[사마소|부친]]에게 각각 추숭되었다. [[동진]] 역시 [[명제(동진)|숙조 명황제]] 1명. 건강에서 동진을 세운 원제 사마예의 묘호는 중종. 이 묘호 위태로웠던 왕조를 다시 세운 군주에게 사용된다. 조선 중종도 비슷한 사례. * [[북위]]는 [[탁발규|태조 도무제]], [[태무제|세조 태무제]], [[헌문제|현조 헌문제]], [[효문제|고조 효문제]] 4명. * [[수나라|수]]에서는 [[수문제]]가 고조의 묘호를 받았고 [[수양제]]도 [[세조]]라는 묘호를 받았으나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당나라|당]]에서는 [[당고조]] 1명. * [[북송]], [[요나라|요]], [[금나라|금]], [[서하]] 모두 [[태조]] 1명. [[남송]]에는 없음. * [[원나라|원]]은 태조 묘호를 추존받은 [[칭기즈 칸]]과 몽골 제국을 중국 왕조화하면서 제2의 건국을 한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의 2명. 몽골을 제국으로 이끌며 사실상 건국군주의 위치를 갖는 칭기즈 칸은 추존 군주이지만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 [[명나라|명]]은 [[홍무제]](태조)와 [[건문제]]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사실상 재건국을 한 [[영락제]](성조) 2명. 후자는 원래 [[태종]]이었다가 이후에 바뀌었다. * [[청나라|청]]은 국조인 [[천명제]](태조)와, [[베이징]] 입성과 [[중원]]을 점령한 치적을 세운 [[순치제]](세조),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을 얻었으며 [[몽골]]로 친정한 후 후환을 제거하여 중국 완전정복이라는 업적을 이룩한 [[강희제]](성조) 3명. 한편 종(宗)자가 들어가면 시조로부터 잘 계승하였다는 의미이다. 묘호가 정착된 이후에는 폐위되지만 않으면 붙었지만, 그 이전엔 말 그대로 '잘 계승하였다'라는 의미로, 적어도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성군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되어야 붙었고, [[전한]] 시절만 해도 일반적인 황제에게는 종도 안 붙은 일이 흔했다. 심지어 [[명군]]으로 꼽히는 [[한경제]]조차도 묘호가 없을 정도. 또한 정통이 이어지지 않음에도 종을 붙이는 경우는 앞의 군주를 제대로 된 군주로 인정 안 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묘호를 모든 황제에게 붙이기 시작한 건 [[당나라]] 때부터이다. [[원나라|원]] 간섭기 이전 [[고려]]나 조선에서 모든 국왕에게 묘호를 올린 것도 당나라 이후의 중국의 제도를 따라한 것이다. 한편 추존 군주 중 최초로 '조'의 묘호를 받은 이는 바로 [[조조]]다. 이때만 해도 조조가 위왕으로서 황제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조위]]를 개창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태조라는 묘호를 받았다. 이후로도 왕조 성립 이전에 기틀을 마련하거나 일정한 공이 있던 조상이라면 조를 받았다. 이 덕분인지 수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존 군주는 모두 창업 군주의 부친이나 조부뿐이었다. 하지만 당나라부터는 이런 규칙이 깨지고 증조부, 고조부, 많게는 4~6대조까지 추존하면서 모두 묘호에 조를 올렸다. 또한, [[청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선통제]]에게도 헌종(憲宗)[* 1967년에 대만에 있던 종친들로부터 받은 묘호], 공종(恭宗)[* 2004년에 구 청나라 황실로부터 받은 묘호]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지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선통제는 공식적으로 묘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