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권대리 (문단 편집)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민법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에서와는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절대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법률)|대리]]가 금지되어 있고, 대신 [[권리]]의 포기[* 채권의 포기는 채무면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나 [[재단법인]]의 설립 등이 이에 속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아래의 예외가 있다. *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 *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 능동대리에서는 채무면제, 의사의 통지, 해제와 같은 행위를, 수동대리는 통지의 수령 등이 이에 속한다. 채권자 A와 채무자 C가 서로 채무관계에 있는데, 갑자기 A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B가 채무자 C에게 다가가 "A가 너 채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어."라고 통지했다고 해보자. 이 때, C가 B에 대하여 "너 A의 대리인 정말 맞아? 위임장이라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리권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은 무효가 되고, "너가 A의 대리인이 맞구나. 알았어"와 같이 대리권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앞선 무권대리의 나머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 C가 무권대리인 B의 말만 믿고 흥청망청 자기 돈을 써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앞선 6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도, C에게 큰 혜택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제131조의 최고권과 같이 A에게 "A야. 너 정말 내 빚 탕감해주는 것 맞니?"와 같이 추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생기지 실제로 채무면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A가 "응, 아니야. B는 무권대리인이고 빨리 내 돈이나 갚아"와 같이 채무변제의 추인을 거절하면 C의 채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일 뿐이다. [[분류:민법]][[분류:민사법]]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리(법률), version=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