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징역 (문단 편집) === 기타 국가들 === 노르웨이,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한[* 노르웨이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고작 21년에 불과하지만 죄질이 악독하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중범죄자들에 한해 예방적 구금을 같이 선고하면 한 번 심사할 때마다 5년씩 출소를 막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는 평도 받는다. 한편 포르투갈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25년에 불과하며 노르웨이와 같은 예방적 구금 제도도 없기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솜방망이 처벌 국가로, 이는 포르투갈 내에서도 큰 논란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데 가석방 및 감형이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연쇄살인범 미셸 푸르니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가석방을 불허하는 무기징역이 존재하며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경우 2012년에 제레미 밤버 등 종신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 여럿이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인권법원은 이들에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줄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일단 영국 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지금도 유럽인권법원과 다투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그 반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15년, 스웨덴은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라고 해서 아무나 가석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될 수 있으므로 정말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 프랑스나 그렇지 않은 독일, 벨기에, 뉴질랜드나 큰 차이가 없다. 가석방 심사야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연쇄살인이나 테러 등 극악한 범죄는 물론 아동 성범죄로 무기수가 된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 요청이 기각된다.[* 이유는 간단한데, 사회의 분노 및 아동에게 준 피해도 엄청나지만 아동 성범죄자는 특성상 인간으로서 양심을 사실상 상실했고 자기 통제력도 극히 약하다. 따라서 이들을 풀어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해치기 위해 언제든 준비된 프레데터(사냥꾼)를 거리에 풀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아동 성범죄는 실제 죄질과 무관하게 무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통해 사회에서 일단 격리한다.] 이외 노르웨이는 상당히 특이한 무기형 제도인 예방적 구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21년으로 제한되지만 이후 석방 적합 심사를 거쳐 5년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예방적 구금은 2002년 무기징역을 폐지한 뒤 대안으로 도입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방적 구금이라는 별도의 선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2014년 현재 총 20명이 이러한 선고를 받았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노르웨이 연쇄 테러|그 유명한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노르웨이판 정성현인 비고 크리스티안센[* 어린 소녀 두 명을 공범과 함께 페도필리아적 목적으로 납치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 다만 예방적 구금은 그만 선고받았고 공범인 잔 헬게 안데르센은 징역 19년만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하다 보면 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경찰 살해 사건을 저지른 NOKAS 강도단의 주범 두 명[* 무려 13명이 집단 강도를 저질렀으며 사진을 검색해 보면 비웃는 듯한 표정의 흑인 청년 마켈은 주범. 굳은 표정의 백인 청년 크젤은 경찰 살해범이다.], 히트맨 스티그[* 마피아 조직을 위해 청부살인을 저지른 범인.],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에리크 앤더슨[* 동성 페도필리아로 30여 년 동안 다수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과 토르 아에이지 메디센[* 페도필리아로 역시 오랜 기간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같은 자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도 전원 흉악범. 다만 법정 최고형이라는 인상과는 달리[* 보통 이런 제도는 가장 죄질이 나쁜 중범법자의 영구 격리 목적으로만 내려진다.] 의외로 다수를 살해했거나 피살자가 한 명이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 자들이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대상이 된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아동 성범죄, 연쇄 강도 등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상황에서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이 명백하면 바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브레이빅과 동등한 처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의 주범 카운트의 경우 순수하게 징역 21년만을 선고받았으므로 예방적 구금 대상자가 아니며, 21년이 지나면 확실히 출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