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명용사 (문단 편집) == 불명예스러운 범죄자의 경우 == 위의 무명용사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뒤 [[사형]]에 처해져 이름이 지워진 군인들도 있다. [[프랑스]]의 페르앙타르드누아(fere en tardenois)에 위치한 우아즈엔 [[미군]] 묘지(Oise-Aisne American Cemetery and Memorial)에는 플롯 E(Plot E)라는 묘역이 있는데 전쟁 중에 '''살인, 강간, 학살''' 등의 죄를 지은 뒤 군법에 따라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된 [[미합중국 육군]] 사형수가 묻힌 곳이다.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Plot_%22E%22%2C_Oise-Aisne_American_Cemetery.jpg|width=100%]] ||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포로 학살, 민간인 임의처형 등 고의적 살인이나 전지강간 살인, 약탈치사 등으로 처형된 [[미군]] 94명이 묻힌 플롯 E. 전원 [[육군]] [[사병]] 신분이다. || 처형된 미군들은 원래 처형지 근처에 묻혔으나 나중에 분위기가 좀 가라앉자 미군도 그건 너무하다 싶었는지 1949년에 이들의 유골을 수거하여 이곳으로 옮겨 정식 장례 절차를 밟아 매장했다. 다만 이들의 군적이 소멸됐기 때문에 무명으로 처리한 것이지 신원은 2009년에 공개되었다. 이곳의 유골들은 유족이 요구해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범죄자들의 영원한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이들의 혐의는 위키백과의 우아즈에슨묘지 플롯 E 항목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대부분이 강간살인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1명이지만 증거 은폐를 위해 다른 가족이나 친구까지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왔다. 일부 사례를 인용하자면 이렇다. * 어니스트 리 클락 육군 상병, 어거스틴 M 구에라 육군 일병: 15살 소녀를 집단강간하고 살해 * 윌리엄 해리슨 육군 일병: 7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 * 로버트 L 피어슨 육군 상병: 75세 노인을 강간하고 살해 * 블레이크 W 마리아노 육군 일병: 20대와 50대의 두 여성을 강간. 이외 최소 1명을 총으로 살해.[* 위키백과의 해당 항목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2명에 대한 강간은 확인됐지만 살인이 문제인데 41세의 누가 살해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살해하는 걸 목격한 것인지, 강간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다만 살인까지 저지른 게 아니면 집단항명 등의 중죄가 아닌 한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았다는 점에서 미군 당국이 군법재판에서 그를 살인죄로 다룬 것은 확실하다.] * 로버트 L 스키너: 19세 여성 마리를 강간하고 살해. 마리의 남자친구도 살해. 유럽에서의 전쟁 기간이 고작 1년도 안 되었음을 감안하면 미군의 규모를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사형이 이뤄진 셈인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초기와는 다르게 자원입대자가 아닌 강제징집병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인간들도 대거 징병되어 전장에 배속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흉악범은 아니지만 탈영죄로 처형된 [[에디 슬로빅]](Eddie Slovik) 미 육군 [[보병]] [[이병]]도 입대 전부터 잦은 [[절도]]로 인한 [[전과자]]라 군복무에 부적절한 인원이었는데 워낙 전쟁이 길어지고 병력이 부족하니까 징병 기준을 완화해 데려온 경우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럽 지역의 민심이 전쟁 이후에도 중요한 데다 어설프게 처리하면 [[나치 독일]]이나 [[소련]]이 그걸 이용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미군으로서는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총 96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 65번 묘의 슬로빅 이병이 1987년에 그가 살인이나 강간 없이 단순 [[탈영]]죄로 처형된 점을 감안한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 의해 유족들이 유골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여 빠지게 되었다. 에디 슬로빅은 일개 육군 [[병사]] 신분의 탈영병인데도 [[위키백과]]에 [[http://en.wikipedia.org/wiki/Eddie_Slovik|개인 항목]]이 있는데 2차대전 당시 탈영한 미군은 2만 1천명에 이르고 총살형을 선고받은 것도 49명이 있었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직 탈영죄만 적용하여 사형 집행까지 당한 건 이 사람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1990년에 27번 묘의 알렉스 F. 미란다(Alex F. Miranda) 육군 이병이 미국 본토로 이장돼 현재 총 94명이 안장돼 있다. 미란다 이병은 1944년 상관살해 혐의로 사형당했으나 이후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심 판결에서 만취 상태에서의 과실치사로 인정받았다. 이에 부당한 사형 선고로 인정받아 [[캘리포니아]]의 가족묘지로 이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