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소속 (문단 편집)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공천]]에 대응한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선거 : 3,500인~6,000인([[광역자치단체]]별로 700인 이상)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00인~500인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1,000인~2,000인([[기초자치단체]]별로 50인 이상)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0인~100인(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50인)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