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효표 (문단 편집) == 무투표와의 비교 == 무효표와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 투표소에 가지 않는 행위인 무투표와 비교할 때, 둘 다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이 같다. 다른 점으로는 무효표는 일단 유권자가 선거를 하러 갔다는 뜻이므로 누군가가 후보 혹은 정당 전체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의적 무효표와 실수로 벌어진 무효표의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현이라 보기 힘들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5081664042293|#]] 투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투표가 성립하는 경우, 즉 정족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무투표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정 1기|1기 시정]] 중에 사퇴한 원인이 된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