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효표 (문단 편집) == 무효표의 기준 == [youtube(XneSmvQ_wS4)] [youtube(T_uA3MeAwdQ)]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0414174701_V.jpg]] 왼쪽이 유효표다. 오른쪽은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로 무효 처리된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0414174757_V.jpg]] 오른쪽이 유효표다. 왼쪽은 기표용구로 찍힌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오른쪽이 더 육안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0414174851_V.jpg]] 왼쪽이 유효표다. 왼쪽은 어찌됐든 기표용구로 1번에게 찍힌 것이 확인되지만, 오른쪽은 기표용구로 찍힌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파일:external/image.fnnews.com/201406041035167638_l.jp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민투표]]의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은 '국민투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공직선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width=22]][* ○ 안에 [[卜]](점 복)자가 삽입되어 있는 그림이다.]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width=22]]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해진 투표 용지가 아닐 경우 * 투표 관리자의 인증이 없을 경우 * 정해진 투표 도구가 아닐 경우(지장 등) * 투표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중복표기, 칸 너머표기) * 투표 내용이 없는 경우(미표기) * 투표 용지에 다른 표시를 해 놓을 경우(낙서 등) * 기표 여부 관계 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경우[*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동 등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는 기표 전, 투표지는 기표 후라는 판례가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5205.html|#]]][*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있고 투표용지는 투표소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촬영은 불가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9326|#]]] * 유효하지 않은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사전투표 시점에 유효했더라도 선거 당일에 무효가 된 후보자라면 사전 투표 또한 무효표 처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