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효표 (문단 편집) === 무효표같은 유효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될 것 같지만 개표 과정에서의 검토를 통해 유효표로 처리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width=22]]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width=22]]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주]](印朱)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s-3]]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 기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기표가 반만 찍힌 경우 등)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 한 후보자에게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 (투표용지 절취선이 있는 경우) 절취선을 자르지 않은 경우 * 구분선 상에 있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경우[* 즉 구분선에 살짝 걸친 정도는 유효표로 쳐준다는 것이다.] * 기표 칸이 아닌 이름이나 정당명 등에 기표했지만 명확하게 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기표 칸 이외의 다른 후보자의 칸이 인주 등으로 단순히 더럽혀진 경우 * 인주가 접은 면의 대칭으로 묻어서 전사된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