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대한민국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해결 방안으로는 1. 미국식 방안, 2. 유럽 및 영연방식 방안, 3. 일본식 방안이 있다. 미국식 방안은 민간 청장 밑으로 군 최고 지휘관을 배속시키거나 동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은 국방부 창설이전 전쟁부 장관, 육군부 장관, 해군부 장관이 민간인으로 역임한 바 있으며, 장교들도 사관학교 독점이 많은 한국과 달리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 등 비육사 출신 역시 주요 요직에 배분한다. 유럽 및 영연방식 방안은 국방장관과 정무차관은 현역 국회의원이 담당하며, 사무차관은 국방부 민간 관료가 담당한다. 그리고 합동참모총장이나 각 군의 총사령관은 사무차관보다 서열이 낮으며, 사회의 민간인이 수장을 담당하는 케이스도 있다. 일본식은 소위 사복조와 제복조 간의 균형으로 이루는 방식으로 방위대신 밑에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은 사복조가, 사무차관은 제복조가 맡는 방식이다. 유럽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관과 정무차관보다 사무차관과 민간 관료의 파워가 더 강하다. 일단 미국식을 검토한다면 국방부 장관에는 민간인이나 전역한 지 5~7년 이상된 자를 임명해야 하고 국방부 차관은 무조건 순수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또한 현재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합동참모본부의 군령권을 박탈하고 군령권은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사하며 합참의장은 이름 그대로 국방부 장관의 수석참모 역할을 맡고 합참은 지금처럼 최고사령부 역할이 아닌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국방부 장관의 참모조직의 역할을 맡는다. 이리 된다면 군령권 행사는 대통령 - 총리 - 국방장관 - 국방차관[*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 각군 작전사령관 - 예하부대 이런 구조로 행사하게 된다. 또한 현재 각 군의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개편하여 각 군은 외청에 배속시킨다. 즉 현재의 육군본부가 육군청, 해군본부가 해군청, 공군본부가 공군청으로 개편되고 각 청장은 모두 순수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각 군의 군정권은 청장이 행사하며 참모총장은 이름 그대로 청장의 수석참모 역할을 맡는다. 이리 된다면 군정권 행사는 대통령 - 총리 - 국방장관 - 국방차관[*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 각군 청장 - 예하부대 이런 구조로 행사하게 된다. 이게 잘 정착되면 이제 국방장관과 정무차관을 타 부서에서 장관과 차관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임명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제]]일 경우 민간 안보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규모가 큰 미군을 제외하면 문민통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일본, 서방 선진국들도 민간인 출신의 각군 청장이 따로 없고 각군의 최고 선임은 한국과 동일하게 현직 군인인 각군 참모총장이므로, 제대로 된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장관과 차관에 임명해도 한국군 규모에서는 민간통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다만 미국식 개편의 문제점은 옥상옥 문제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3군간 소통이 되레 칸막이를 나눔으로써 더 행사가 안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기에 국방부 장관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장관 자리도 아닌 청장 자리를 늘리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인사권 상 국회 견제 없이 군을 장악할 여지로 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식의 요건 강화가 필요하고, 국방부의 규모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현재 국방부가 각 군에 위임한 경우가 많아서 그 조직이 어찌 돌아가지, 문민통제를 위해서는 통제조직을 설치하고 감시 감독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조직 확장은 필연적이다. 유럽 및 영연방식의 경우는 문민통치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며 [[장성급 장교|장성]]들의 [[의전서열(대한민국)|의전]] 및 [[군사 계급|실질적 계급]]과 민간 공무원의 [[공무원/계급|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군사 및 안보 전문가의 저변이 넓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 - 총리 - 국방장관 - 국방차관[*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 합동참모본부장 구조로 조정하면 되고, [[대장(계급)|대장급 인원]]을 [[차관급]] 혹은 [[1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면 되고, 정치인인 장관, 정무차관, 민간 공무원인 사무차관의 권한을 강화하면 된다. 일본식은 앞서 언급한 국방차관의 의전서열을 높이고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비교적 현실적으로 보이나, 민간분야의 역량이 뒷바침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실세차관 논란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가 필요하며, 정치인들의 군사에 대한 식견이 현역 군인 못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며, 차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한국에 맞는 제도를 찾는다면, 일단 대장급에 대한 대우를 일제히 차관급으로 개편하고, 중장 역시 1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 및에 복수의 정무차관과 이에 대응한 인원의 사무차관을 두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고시]]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출신 등 문관이 맡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예포]] 등 장성의 의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