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제출명령 (문단 편집) === 실제 ===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어떤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문서제출명령이라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근로계약서같은 쟁점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 통신사가 가지는 고객의 인적사항 같은 단순한 정보 또한 "문서"로 보고 신청이 이뤄지고 또 명령, 회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문서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소송실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 통화내역 같은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고 있다. 해당 소지인들([[국민건강보험공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문서제출명령 외의 방법으로 촉탁을 하면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조회라는 강제성 없는 단순 "조회"로 제출하면 피조회기관 입장에서는 의무도 없는데 임의제출 했다는 정보주권자의 항의를 받기 때문. 또, 대상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정보도 문제소지가 있어 바로 거절하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왕왕 쓰기도 한다. 가령 이동전화번호[* 쉽게 바꿀 수 있다. 당장 어제 쓰던 사람이 해지할 수도 있고, 명의이전이 한시간만에 이뤄지기도 한다.]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요구하면 당사자 미특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특정 일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쓰던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의이전으로 해당 번호 사용자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 해당 번호를 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문서제출명령 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명령신청 하지 않고 사실조회를 쓰는 이유는 사실조회는 전자소송을 통해 통신사 등으로 전자발송이 가능해 송달료를 아낄 수 있고, 명령을 심의하는데 드는 시간과 피명령인을 심문하는데 드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이다. 제3자 문서제출명령은 심문이 의무적인데, 심문은 전자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