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제출명령 (문단 편집)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 법원은 실무상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를 불문함) 대상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적절한지를 심문하고 명령한다. 변론기일에서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제3자의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서면, 구술로 심문하도록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요청서"라는 것을 먼저 보내고 회신을 받아 판단한 이후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제3자에게 하는 명령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취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툴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단순한 자료제출요구 하는건 놔둬도 되지만, 그 문서를 쓰겠다는 취지가 이상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는 취지가 해당 문서를 엉뚱한 주장으로 엮는 것이면 어차피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가 2억 미만 사건은 서면이 아닌 말로도 변론기일 당일에 다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진술할 수 없는 사안을 재판부가 서면정리 해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미리 기일 전에 다투는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당신의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