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제출명령 (문단 편집) === 문서소지인이 제3자인 경우 ===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실제로, 문서제출명령 2건에 불응한 모 통신사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예가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778083|#]]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분류:민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