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신 (문단 편집) ==== 시술의 합법 여부(의료인만 가능) ==== 한국 내에선 1992년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로 판정된 이후,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의료법]]에 의해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 이외에는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혹 미성년자 시술만 불법이고 어른은 해당이 없다는 의문을 가지기도하는데 타투이스트들이 미성년자 시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시술 중 혹은 후에 건강에 위급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생길 시 본인이 책임을 못 지고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과는 상관 없고 의사 면허 유무가 중요하다) [[의사]]가 일정 교육을 받고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소수에 그친다.[* 일례로 2006년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 공개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시술자인 [[http://star.mt.co.kr/stview.php?no=2006071410405912564&type=3|타투이스트 조명신]] 씨는 성형외과 의사 면허가 있는 진짜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공식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는 국내에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전신 문신을 주로 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며,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매우 비싸다. 2009년 온라인 조사 결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문신작가는 100여 명이 훨씬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신 작가도 있지만 의사가 아닌 한 모두 불법이다. 물론 요즘엔 [[SNS]]로 공개적으로 홍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정도라지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18424?sid=102|처벌사례]]는 종종 있는 상태다. 2017년 한국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는 약 5천 명이다.[[https://1boon.kakao.com/jobsN/5b01efc1ed94d200017bc79f|#]] 피부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피부와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문신이 의료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것은 국민 보건생활의 보장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피부에 그림 그리는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냐 생각하기 쉽지만, 피부라는건 의외로 면역의 복합체 그 자체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하므로 업계가 음지화되는 바, 문신에 관련한 보건생활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타투이스트의 대부분이 별도의 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단지 문신에 관해서만 직업에 종사하는 만큼 이를 별도로 규제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보건[[위생]]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예술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의 의사협회 일부에서는 문신을 '''의료 시술 행위'''의 범주에서 한 단계 낮은 '''의료 처치 행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시술은 의사만이 가능하지만 처치는 '처치에 대해 정의한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시행 할 수 있다.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소수 의견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394492|반대 의견]]이 주류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된 적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그러한 입법을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8:1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7. 11. 29. 2006헌마876 결정). [[https://m.ccourt.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2Fcelec%2Fmain%2Findex.xml#|헌재 결정문 전문]] 2014년 말에는 문신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며, 2015년 4월 6일 국회에서 문신 합법을 위한 문신사법([[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23일 의결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19대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28일 [[박주민]]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7%ED%97%8C%EB%A7%881343|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022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2017헌마1343 등)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15년 전인 2007년 1:8 이였는던 의견이 5:4로[* 위 2007년 [[헌법소원]]심판 결과(비의료인 문신업소 허용)는 반대가 앞쪽이고 이번 결과는 찬성(자격증 있으면 의료인 아니라도 문신 허용)이 앞쪽이니 8:1이 아니고 1:8이다]대폭 변하며 나중에 다시 [[헌법소원]]을 할 경우 결과가 뒤집어질가능성이 높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703|헌재 문신시술 비의료인 불가]]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도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 법원 판례는 각종 침습적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의료인의 독자 영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문신이라는 '의료행위'의 권한을 위임하려면 의료인의 독점권을 깨거나 문신사를 보건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 그런데 의료인만이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을 독점한다는 규범이 한 번 깨지면 이후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료계는 직역 영역이 침범받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한다. 비단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비의료인도 의료행위로 규정되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선례가 한 번 생기면, 그 후에 어떤 행위가 허용되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 '피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내고 영구적 흉터나 감염, 켈로이드 등의 위험이 따르는 명백한 침습적 의료행위도 허용되는데 주사나 침은 못 놓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레이저 등의 표면적 시술이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일반인이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란 논리가 탄생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횡행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문신사를 보건의료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보건의료인은 최소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종이다. 의사에 비하면 매우 한정적인 의료행위만 위임받아 하는 데도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 착실히 지식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만큼 충분한 지식과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문신의 기전에 대한 논문을 보자. 최소한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기전인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런데 위 논문을 대충 이해하려고만 해도 학부수준의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문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상처 감염, 염증. 흉터, 켈로이드 등을 이해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시술하는 행위가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는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신에 필수적인 감염관리는 생리학, 조직학, 미생물학 같은 기초의학부터 감염학 같은 임상의학, 수많은 경험으로 습득하는 술기까지 어우러지는 고등한 지식이다. 물론 단순히 '문신 하기 전에 침이랑 피부 소독하고 한다.'는 매뉴얼은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지만 소독할 때 왜 소독솜 방향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각 상황에 맞는 소독약제와 소독멸균법은 어떻게 고르는지, 소독과 멸균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무균적으로 침을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소독을 한 부분은 다시 만지면 안 되는지를 전부 이해, 습득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이틀로는 불가능하고 이런 과정을 밟는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전문가, 의료인인 것이다. 수 년의 교육과 경험으로 '의학적 마인드'를 갖추게 되는 것이 의료인인데, 문신사가 되려면 3년제 대학을 가야 하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반길지는 미지수이고, 현재 활동중인 불법 문신사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매우 복잡하다.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자니, 명백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시 학교에 가서 1, 2년을 배우고 면허시험에 합격해서 오라고 하기도 영 힘들다. 또 간호조무사처럼 문신사 학원 등을 통해 약식으로 문신사란 직역이 만들어져도 현행 대한민국 의료체계 하에서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과 처방 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물리치료실처럼 문신실을 의사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 문신사가 독자적으로 문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왜 금지인지로 돌아가게 된다. 간호사에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도 마찬가지. 요약하자면, 문신은 간단해 보일지언정 전문가로서 행하려면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다. 문신사란 직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란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부터 뒤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위생, 소독등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 시술자에게 받을 시 감염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https://www.mymed.com/health-wellness/body-modifications/the-complete-guide-to-tattoos/signs-and-symptoms-of-tattoo-infection-and-what-to-do-about-it|문신부위 감염 사례(약혐)]] 물론 법률적인 면만 보자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봤던 판례를 엎어버리면 되기는 한다. 일단 한국은 판례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판례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근거(법원)가 되지는 못한다. 물론 재판에 참고는 할 수 있고 판례를 근거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판례법주의]] 국가는 아니므로 입법부에서 해당 판례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판례는 엎어진다. 또한 판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판례에 의해 엎어지기도 한다. 이는 미국 등 판례법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결한 재판은 92년으로 시일이 꽤 되었고 사실 유사한 송사에서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긴 하다(피부미용시술, 영구염색, 영구제모, 피어싱, 손발톱이나 두피를 포함한 머리카락을 침습적으로 변형하는 행위 및 일부 침습적 기구를 사용하는 미용업과 안마시술 등). 결론적으로 입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문신행위는 법적인 제도화 및 위생규제가 필요한 미용행위이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문신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중이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참고로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이었으나, 최근 일본에서는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을 할 수 있게 법률로 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다. 단 전문 타투이스트들 또한 그러한 우려를 잘 알고 당연히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쓴다. 바늘은 1회용이고 문신에 쓰이는 기타 기구들은 사용 후 살균, 위생 커버 처리를 한다. 시술 전, 중, 후 소독을 하고 실시하며, 문신 시술을 받는 베드, 받침대 등의 커버, 장갑, 1회용 타올, 시술에 사용되는 잉크통 등등은 시술 후 바로 폐기한다. '''샵에 갔을 때 위생에 신경을 쓰는지 유심히 보도록 하자.''' 또한 타투를 받으러 갈 시에는 반드시 작업환경 및 사전에 신분증 검사[* 보통 민증을 요구하는데 본인확인 및 성인여부를 판단하는것이다.]와 사전에 서약서 작성[* 타투를 새기기 위해 몸에 엄연히 손상을 입히는것이라 확인하는것이고 이후에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함도 있다.]을 하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최근 중학생의 강제문신시술 사건 고발방송에서도 타투이스트가 나와서 비판하는 멘트를 하는데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도 그 자체가 범죄자임에도 태연하게 전문가라고 출연하고 방송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9345?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