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문화방송 (문단 편집)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xmlLI8sOpNE)]}}}|| || 1969년 MBC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 영상(대한뉴스 제739호) || 1961년 2월 21일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문화방송(現 부산문화방송)]]의 대표인 [[김지태]]를 대표이사로 하는 '서울민간방송'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3월 8일, 회사명을 한국방송(약칭 HBC)으로 변경하였고, 7월에 라디오서울로 변경했다가 마침내 10월 10일 '''한국문화방송'''으로 사명이 확정되었고 12월 2일 첫 전파를 발사하였다. 참고로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의 최초는 서울에 위치한 문화방송(당시 한국문화방송)이 아니고 1959년에 개국한 문화방송(현재의 부산문화방송)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를 참조. 개국과 동시에, 2년 먼저 개국했던 부산의 [[부산문화방송|문화방송(現 부산문화방송)]]과 방송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1963년부터 [[대구MBC|대구]], [[광주MBC|광주]], [[대전MBC|대전]], [[전주MBC|전주]]에도 방송(정확하게는 MBC AM 라디오)이 개국되었으나, 계열사가 아니라 한국문화방송 소속의 직할국 차원으로 설립하여서 문화방송(현 부산문화방송)과는 다르다.] 하지만 1962년 6월 30일 문화방송 창립자인 김지태가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9761|그 소유권을 사실상 강탈당하는 형태로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 1969년 3월 첫 자회사 한국연합광고(훗날의 문화방송광고)를 세웠으며, 8월 2일 정동 신사옥으로 이전 후 8일 TV 방송을 개국했으며 같은 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했다. 초창기에는 '''교육방송'''으로 허가를 받고 교육방송 위주의 편성을 하다가 1970년 상업 방송을 선언하면서 오락 위주의 편성으로 전환했다. 1972년 문화관광을 세우고 1974년 3월 광고기획국을 떼내 (신)한국연합광고를 출범시켰다. 11월 1일 본사가 [[경향신문]], 문화방송광고와 회사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 ㈜문화방송·경향신문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1975년 문화체육관을 준공했으며 1979년 상장폐지되었다. 1980년 군부세력에 의한 강제 [[언론통폐합]]으로 신아일보를 흡수 합병하고 민간기업 소유 주식 70%를 KBS가 소유하게 되었다.[* 문화방송의 주식 70%를 민간기업이 소유하게 된 까닭은 문화방송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박정희 정권이 문화방송의 주식을 대기업에게 강매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문화방송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도,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이건 문화방송의 주식을 KBS가 인수한 뒤에도 마찬가지여서 KBS는 주식을 소유했을 뿐 문화방송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 12월 22일 서울 본사부터 컬러방송 실시 후 1981년 1월 1일 전국 컬러방송을 실시했으며, 그해 4월 언론기본법에 따른 신방겸영 금지에 따라 경향신문과도 분리되었으며[* 분리 후에도 한동안 합병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90년대 초반까지 경향신문에 MBC 지면광고가 실리기도 했고 TV편성표에는 1991년까지 첫 번째 순서로 나왔다.(MBC-KBS1-KBS2)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 명단은 1994년까지, [[MBC 성우극회|성우 공채 합격자]] 명단 발표도 10기(1985년)까지는 경향신문에 광고가 각각 실리기도 했다. 그리고 경향신문 앞 문화체육관에서 1990년대 초까지 공개 녹화가 열리곤 했다.] 광고영업 부문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넘겼다. 1982년 여의도에 TV 스튜디오 건물을 세우고 1984년 경기도 양주군에 사원체력단련장을 열었으며, 1986년 여의도 사옥 증축 완료 후 모든 기능을 그쪽으로 이전했다. 1988년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KBS는 자사가 소유하던 문화방송 주식을 문화공보부에 넘겼고 문화공보부는 공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인수하였다.[* KBS가 소유하던 문화방송 주식을 포기하면서 문화방송과 KBS의 --이름뿐인--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엉뚱한 데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KBS PD 출신으로 방송에 쓰일 동요를 많이 작곡하기도 했던 [[한용희]]가 MBC창작동요제에 1983년 제1회 대회부터 1987년 제5회 대회까지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는데, 문화방송의 주식이 KBS의 손을 떠난 1988년 제6회 MBC창작동요제부터는 아예 초대받지 못 했다.] 나머지 주식 30%를 가진 [[정수장학회]]도 법적으로 공익재단이라 문화방송은 상업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면서도 법적으로 [[공영방송]]인[* 각종 법령에서는 문화방송을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지칭하며 [[한국방송공사]]에 준하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괴악한 형태의 방송사가 되었다. 하지만 거의 [[민영방송]]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무늬만 [[공영방송]]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케이블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지상파 관련 문제에는 '''의무재송신'''이라는 것이 끼어 있는데, [[MBC]]는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이 아니다. 1987년 12월 15일에는 수도권 지역 표준FM(95.9MHz)이 개시되었으며, 1990년 10월 문자방송 'MINDS'를 개시하고 1991년 경기 양주군에 연수원을 세웠다. 1994년에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던 중파송신소가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일부 사업부를 MBC프로덕션, MBC미디어텍, MBC방송문화원[* 현 MBC C&I 산하 MBC 아카데미. 정확히는 프로야구단 운영사이던 MBC 청룡 법인을 업종만 바꾼 것이다.], MBC예술단, 1992년에는 MBC미술센터 등으로 각각 분사시켜 기능 분담과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1991년 미주방송지사(현 MBC 아메리카)를 설치했다. 1995년 10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고[* [[https://web.archive.org/web/19961230063342/http://mbc.co.kr/|첫 아카이브(1996년 12월 30일)]]] 11월 웨스캠(WESCAM) 장착 방송헬기 [[벨 412]]를 도입한 뒤, 1997년 양주 문화동산 내에 제1~2스튜디오를 준공했다. 1999년 방송문화진흥회에 공적기여금 100억원을 기탁했다. 2000년에는 인터넷 사업을 '인터넷MBC(현 iMBC)'로 분사시켰으며, 동서증권빌딩을 사들여 'MBC경영센터'로 개편시켰다. 2001년 2월 'MBC 플러스'를 세워 케이블 방송사업에 처음 진출한 후 12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실시했으며, 2002년 5월 디지털 TV를 이용한 데이터방송을 시범 실시했다. 2005년 1월 3일 CI를 바꾸고 6월 'Worldwide MBC'를 제창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발을 넓히고자 사업국에 홍보심의국 산하였던 국제교류부를 합쳐 '글로벌사업본부'로 확대, 11월 일본과 중국에 해외지사를 세웠다. 한편 그해 9월 'MBC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10월 2011 INPUT(국제 공영TV 컨퍼런스) 유치를 성사시키는데 공헌했으며 12월 [[지상파 DMB]] 방송까지 실시하면서 본격 디지털 방송시대를 열었다. 2006년 데이터방송 본격 실시 후 2007년 6월 중장기 비전 'MEGAMIND 30'을 제창했고, 9월 12일부터 이틀간 '세계여성포럼'을 열고 12월 일산드림센터를 세웠다. 2010년 경기인천지사 신설 후 2013년 24시간 방송을 개시했으며 2014년 8월 4일에는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마포구 상암동 DMC로 사옥을 이전했다. 2015년 상암 사옥 내에 국내 최초로 방송테마파크 'MBC 월드'를 개장하고 2017년 6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했다. 2018년 BI 'MBC 무브먼트'를 도입했다. 2022년 11월 8일 AM 900kHz 방송국이 6개월간 운용 휴지하였고 이듬해인 2023년 5월 8일에 종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