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물대포 (문단 편집) === 논란 ===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할 때, 최루액을 섞는다고 [[캡사이신]]을 넣기도 하는데, 문제는 캡사이신이 원래 지용성이라서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살수량을 많이 유지하다보니 최루액이 아니라 캡사이신 결정이 발사되기도 한다.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쏠때 이 녹지않은 캡사이신들의 결정이 같이 날아가 큰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헌재에 의해 경찰의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이고 위헌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초래한 중대한 헌법적 가치 침해로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직사살수를 한다는건 그 현장이 (어느 쪽이 그 상황을 만들었든 간에)십중팔구 '''무장폭력시위''' 현장이라는 뜻[* 폴리스라인을 넘고 차벽을 때려 부수고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 등등이 난무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사실 물대포를 봤다면 불법시위자로 내몰리지 말고, 그냥 신속히 시위지역을 이탈해 해산하는게 좋다. 게다가 이것을 막으려고 차벽을 세웠다는건 일반경찰관들이 방패로 방어선을 구축하기에는 심한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대포 사용=무장폭력시위자라는 공식은 충분히 성립된다. 물대포는 비무장 비폭력 시위자들에게는 30도 이상 한도 내에서 곡사 사격이 원칙이지만 폭력시위자들에 한에서는 직사로 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살수후 제압력이 보이지 않으면, 제압효과가 나올때까지 수압을 더 올릴 수 있는것도 경찰진압장구사용법률상 보증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집회시위의 해산 또는 저지를 위한 최루액 혼합살수행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서 위헌'''이라고 판결되었다.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내세운 '경찰관 집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방법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령들에는 살수차(물대포)가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최루액을 분사하여 제압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경찰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다만 동시에 헌재는 물대포 살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행위라 소의 이익 없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워서 기각시켰다. 일단 논리는 최루액 혼합은 지침에까지 적혀있는지라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인정되지만 물대포 살수 행위는 그런 게 없으니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당연히 이게 뭔 개소리냐고 논란이 됐고 후술하는 백남기 씨 사건 이후에야 간신히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렸다. [[2016년]]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시위자들은 그로 인해 물대포가 시위 진압에 있어 지나치게 위험한 장비이며,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래의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칙과 달리 실무에서는 직사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결국 2018년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과잉진압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청, 박근혜 청와대가 수술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도 확보하였다. 또한 유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청은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youtube(XxtCEF0f6QY)]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