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물탄 (문단 편집) ==== 힌두 VS 무슬림 분쟁 ==== [[파일:Ruins_of_Prahladpuri_Temple.jpg]] 허물어진 프라흘라드푸리 사원과 배경의 루큰웃딘 영묘 1854년 알렉산더 커닝햄은 사원이 지붕이 없지만, 섬세한 목각 장식 기둥이 있으며 수라즈 쿤드와 함께 물탄의 둘 뿐인 힌두 성지라고 기록하였다. 1859년 물탄의 무슬림 및 힌두 공동체는 성채 내의 사원 및 영묘 모두에 대한 두드러진 신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861년, 사원의 제사장 (마한트) 바바 람 다스는 사원 복원을 위해 공공 모금으로 1만 1천 루피를 모아 지붕을 복구했다. 1870년대 초엽, 후임 제사장 바바 나라얀 다스는 사원 첨탑의 높이를 영묘보다 높은 45 피트로 높이려 하였다. 이에 무슬림 공동체가 1859년 협정의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험악한 분위기의 논쟁이 오갔다. 법정까지 간 끝에 1876년 6월, 무슬림 측이 승소하여 첨탑 높이는 33 피트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힌두 축은 불복 여론이 강했다. 1880년 8월, 사원의 제사장은 민정 및 군정 당국 모두에서 45피트의 첨탑 건설을 허가받았다. 3개월간 공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영묘의 마흐둠이 물탄 민정관 콜데리에게 명령 취소를 청하였다. 콜데리는 조사 후 에거톤 소령에 보고했고, 후자는 1876년 판결로 환원하며 우물 등 알부 부지를 무슬림 측에 양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힌두 측은 리폰 총독에게 제소했고, 1881년 8월 무슬림과 힌두 양측에서 각각 6인씩 선발된 위원회가 발족해 첨탑 증축을 허가하되 우물 등 부지를 무슬림 측에 양도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비슷한 시기 아리야 사마즈의 소 보호 운동과 함께 펀잡 전역에서는 힌두-무슬림 간의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합의안이 집행되기 이전 물탄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물탄에서도 소고기의 유통과 판매는 논쟁 거리가 되었고, 그해 9월 2일 간의 폭동이 벌어져 5만 루피의 재산 손실이 났다. 힌두 폭도들은 바자르의 모스크에 방화하고, 왈리 모하메디 모스크를 공격했으며 쿠란을 불태웠다. 무슬림 폭도들은 대응으로 프라흘라드푸리 사원에 방화했다. 폭동 직후 사원은 복원되었고, 펀자브 정부는 현지인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첨탑을 아예 없애거나 합의안을 따를 것을 명했다. 힌두 측은 후자를 수용했고, 사원 옆에 새로 우물을 팠다. 1912년 11월의 어느 새벽, 도둑들이 신상의 왕관을 훔치고 락슈미 성화를 인근 우물에 버렸다. 힌두 측에선 현지 무슬림들의 소행으로 단정지어 규탄하였다. 이듬해에는 사원의 제사장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긴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키스탄 독립 후, 힌두교도 대부분이 인도로 이주하고 소수만이 물탄에 남았다. 비록 그들이 최대한 사원을 관리하긴 했지만, 70년대에 나라심하 성화가 하리드와르의 신전으로 옮겨졌고 사원 부지를 관리하게 된 이주민 재산 신용 재단 (ETPB)은 사원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80년대에는 사원 내에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가 들어섰다. 다만 이때까지도 물탄의 주요 명소이자 다람샬라가 있는 등 사원의 기능은 이어졌다. 하지만 1992년,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아요디야의 바브리 모스크를 파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프라흘라드푸리 사원 및 다람샬라를 파괴하고 힌두교도들을 공격했다. 이후 사원은 외벽만 남은 채 폐허로 남았고,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불법 점거 주택이 들어서며 쓰레기장이 되었다. 2009년 폐허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정부측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별 조치가 없었고, 2015년에는 복원 계획과 함께 5백만 루피의 예산도 편성되었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주정부가 집행을 안했다. 2021년 2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결성된 위원회는 사원의 복원 및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건설을 권고했다. 이에 주정부와 ETPB가 임박한 홀리 축제 전까지 정비를 맡기로 했고, 현지 시민 사회 및 울라마 역시 종교적 화합을 위한 평화 위원회를 구성해 복원 계획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