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뮤직비디오 (문단 편집) ==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 5.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8. 10. 16.>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__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__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부터 ⑦까지 생략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28&mode=view&mgr_seq=5&board_seq=28142|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사항 및 관련 법률 안내(2021. 01. 01 시행)]]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 다만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된다.] 이 경우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제도는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29일 시행된 이 법률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뮤직비디오([[티아라(아이돌)|티아라]]의 [[Absolute First Album#s-3.3.1|Bo Peep Bo Peep]] 등)에 대하여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했다.[* [[http://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Press_main&nttId=2943&menuNo=050000&subMenuNo=050100]]]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음]에 따라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의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장면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되었다. 2012년 8월 22일 [[남경필]] 의원 등 13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선택적 등급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2N0R8T2L2H1J5D5Z5W4R1J6I2E8]]]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업계 등의 반발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음악산업을 위축시키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비디오물 중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이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013년 3월 [[조해진]] 의원 등 10인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업계자율로 하도록 하되 그 세부 심의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등급을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U3G0W3T1Z5D1I6X0E0H0G1M8T9H7]]] 뮤직비디오물이 일반 영화·비디오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비디오물의 심의와 유사한 기준으로 심의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실제 유통하는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표시 등을 강제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 뮤직비디오 유통 사이트에서는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해 국내 유통사이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뮤직비디오물의 등급심의를 음악산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이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014년 11월 [[국회입법조사처]]는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14530|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휘정(2014).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제929호]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사이트에서 외국 음악유통사에 의해 업로드되는 뮤직비디오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내용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고루 적용되지 않아 사전 심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것과 동일한 가수의 동일한 곡이라 할지라도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를,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심의주체가 분산되어 각기 다른 심의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뮤직비디오의 원활한 유통에 애로가 있고, 일부 가수들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방송사로부터 고의로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후 인터넷에 비디오를 공개하여 주목받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 뮤직비디오는 영화와 같은 일반 영상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일반 영상물의 등급분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자율심의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음악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 체계의 도입, 관련 법령의 정비를 개선과제로 꼽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양대 가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음악콘텐츠 심의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김승수(1965)|김승수]] 의원 등 10인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D1F1H2E1P0M1G3H3X7I1F5M7B8R9]]]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다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2022년 7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시스템에 뮤직비디오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점점 증가하는 뮤직비디오의 수량 및 속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만 유통되고 활성화되는 결과는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했다.[* [[http://www.liak.or.kr/pc_kor/news_liaknews_d.html?idx=483]]] 기존까지는 [[엠넷]]과 같은 방송사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진행해왔지만 2022년 7월부터 대형 기획사 외에는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를 받지 않아 대부분의 기획사 및 개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요청 이유 중 하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