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연방지방법원 ==== 미국 독립 초기에는 13개 주의 연방이었으므로 연방지방법원도 13곳으로 시작하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94개 연방지방법원에 약 700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법관[* 각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전원 + 대법원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헌법재판소장 포함). ] 수가 2~3천 명인데 비해 사소한 일도 법정에서 다투는 미국에서 판사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겨우 700명인 이유가 있다. 1.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전체 재판 중 '''각 주 법원에서 맡는 사건이 90%'''인 반면 연방 법원이 맡는 사건은 10%밖에 안된다. 그러니 연방법원 법관이 아닌 주법원 법관까지 합치면 실제 법관 수는 비약적으로 늘어 난다. 아래의 이유들 덕분에 활동하는 연방법관만 해도 3,500명이 넘는다. 1. '''간이공판절차가 한국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용의자의 90%가 유죄를 인정하고 사법거래(유죄협상)에 들어간다. 정식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 수가 적어도 부담이 없다. 1. 한국은 1심의 경우는 단독부(판사1명)와 합의부(판사3명)가 있다.[* 민사 5억 원 초과 또는 형사 징역 1년 이상은 합의부이나, 예외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미국의 지방법원은 전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단독사건이다. 그러니 대충 한국 판사 수의 1/3만 필요하다. 1. '''치안판사와 파산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치안 판사는 영장발행과 즉결심판위주를 담당하며 임기는 8년이고, 파산 판사는 지방법원마다 부속된 파산 법원 소속으로 임기는 14년이다. 치안판사와 파산판사는 연방판사에 해당하나 신분상 차이가 있어, 678명의 판사 안에 안 들어간다. 특히 치안판사의 경우 각 법원별로 충분히 많이 뽑을 수 있다. 1. 판사들이 행정권을 쥐고 있어 법원 내 사무직 판사가 따로 있고, 심지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하여 대법관을 한 명 더 늘리는 데 성공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행정일을 하는 법률가는 판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가는 맞지만 연방판사는 아니다. 심지어 미국의 법원행정처장은 언젠가는 대법관이 될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판사가 아니다. 1. '''[[로클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며 판사로 분류된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만 있고 118명이 근무한다. 즉 겉보기에는 한국 대법원에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2명[* 여기에는 비상근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 1명이 들어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문제를 일으킨 노정희 대법관이 이 경우이다. 이 겸직은 논란이 많은데 명문상의 규정은 전혀 없고 관례적으로만 존재한다.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시군구 선관위원 장이 관할구역내의 법원장, 지법원장, 부장판사인 관례(역시 명문상의 규정은 없음)가 확장되어 나타나있다. ]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 1명[* 13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한 명을 지명해서 보한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재판업무에서 아예 손을 뗀다.] 등 총 14명이 대법원을 꾸려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사 신분의 재판연구관이 118명이 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로클럭은 판사가 아니다. 연방판사 1명당 로클럭 2명이 보조하고, 대법관은 로클럭 3명이 보조한다. [* 물론 현재의 미국 대법관의 상당수가 예전에는 지방판사 로클럭과 대법관 로클럭의 경력이 있기는 하다.] 정리하자면 한국 판사는 보직에 상관없이 영원한 판사지만 미국 법조인은 로스쿨 나와서 로클럭 했다가, 로펌 파트너(개업 변호사)로 나갔다가, 법원행정처(사법부)로 왔다가, 법무부 송무차관(행정부)를 하고, 마지막에 대법관이 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다. 즉 이들은 경력을 쌓을 때 민간, 사법부, 행정부 소속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수의 판사으로 사소한 일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 미국 판사가 적으니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판사나 로클럭을 포함한 사법부의 법관/법률가의 수는 한국과 비교도 안되게 많다. 맡는 업무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작은 지방법원은 민사담당 형사담당으로 나뉘나, 큰 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 의료사고 전담부 등 세부적으로 나뉜다. 그에 반해 미국 법관은 각자가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그 이유는 특정 사건의 전문성은 변호사가 갖추는 것이고 법관은 보편적인 사고에서 판단한다는, 미국의 법 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