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사/종류 (문단 편집) ==== [anchor(교중 미사)]교중 미사(Missa pro populo) ====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뒤에는 매 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 >'미사 거행에 관하여', [[https://missa.cbck.or.kr/LiturgyInfo|『전례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중 미사''': 교구장 주교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 미사를 봉헌하도록 한국 교회가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다. >---- >[[https://www.cbck.or.kr/Glossary/Read?seq=89&swd=%EA%B5%90%EC%A4%91&page=1|『천주교 용어집』(201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많은 신자들의 인식과 달리 교중 미사는 연령대별 미사 구분에 의해 분류되는 미사가 아니다. * 교중 미사의 정의는 위와 같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교중 미사에는 미사 예물에 의한 지향을 둘 수 없다. * 위와 같은 정의 덕분인지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라는 대접을 받는다. * 주교좌 성당에서는 교구장이, 일반 본당에서는 그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합법적인 성무 집행을 위해 주교나 본당 사제가 외출 중이라면, 위 조항의 둘째 문장에 의해 다른 성직자(한국 천주교에서는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에 따라 타 교구 소속 사제도 포함)가 이를 대신해줄 수 있다. * 중대한 사유로 교구장 주교에 의해 아래에 열거된 산 이를 위한 미사나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관련 지향이 본당 교중 미사에 반영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역시 미사 예물에 의한 지향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 언급된 교중 미사의 정의는 유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