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간투자사업 (문단 편집) == 개요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아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 보장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양하지만, 보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건설 비용이 막대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이 대상이 된다. 줄여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민투사업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이른다. [[영어]]로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