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간투자사업 (문단 편집) === 최저수입보장(MRG) 문제 === 초기 민자사업은 MRG 등으로 인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준 반면 사업 추진에 대한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인 비용/편익분석(B/C분석)을 수행할 때 예상수요를 부풀려 편익을 과도하게 추정함으로써 필요없는 사업까지도 추진되게 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BTO가 '최저수입보장'(MRG)과 결합할 경우 무시무시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보통 언론에서 '민자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이 마르고 있다'라고 할 경우 BTO+MRG 조합인 경우가 많다. 민간과 정부간의 계약에 최저수입이 보장될 경우, 일정 수익이 안나면 그걸 정부 예산으로 채워줘야 한다.[* 다만 예상수요 대비 실수요가 너무 낮게 나오면 정부나 지자체는 MRG에 따른 예산 지급을 할 의무가 없어진다. [[의정부경전철]]은 MRG 조항이 있음에도 MRG가 효력을 가질 수준의 수요조차 나오지 않아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에 MRG에 따른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정부경전철(기업)|사업자]]가 파산했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MRG가 붙으면 운영을 이상하게 해도 정부가 세금까지 끌어와서 알아서 떠먹여주는 것이니만큼 MRG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업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2017년 당기순이익인 970억원의 90%가 MRG 수익인 막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 추진시 교통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했기 때문. 중앙 정부보다 돈이 궁한 지방자치단체가 MRG 붙은 민자사업을 수행했는데 일정 수익이 안 날 경우 지자체의 예산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면서 SOC에 투자할 돈이 없어 지자체가 민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김해시]]의 경우 [[부산김해경전철]]의 MRG 보장으로 실질적인 가용 예산이 전체 가용 예산의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0921813421&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08|MRG를 폐지했다.]] 물론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그 이후로 민자사업자와 협상에 나서서 MRG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MRG가 규정된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편법 역시 존재한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 조원 단위의 돈이 필요한 것이 민자사업인 만큼 민자 사업자(정확히는 컨소시엄)도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는 자금 충당이 어려워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고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장부상의 경영은 큰 적자를 기록하는 만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본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일부러 고금리 대출을 선호할 리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민자 사업자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민자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경영진이 금융기관의 이득을 위해 [[배임|본인이 속한 사업체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민자 사업자와 은행의 유착 행위로 돈을 벌기로 악명이 높은 집단이 [[맥쿼리은행]]인데, 민자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컨소시엄이 자신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은행 수입도 올리고 MRG 지원도 받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추가적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은 예상수요를 도저히 달성하기 힘들정도로 불려 지원금을 타먹었다. 이 문제는 순수한 민간 사업체에서만 벌어지지 않으며,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니는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같은 [[공제조합]]이나 연금공단에서도 벌어진다. 맥쿼리은행 역시 국내에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이 회사는 맥쿼리 이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적연금이나 공제회 등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그 자체는 막대한 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와 믿을 수 있는 투자자의 확보라는 Win-Win 관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투자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행보를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 MRG를 대체하여 민자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념은 이윤 보장이 아닌 순수 운영 비용을 보전을 하는 MCC(Minimum Cost Compensation, 최소비용보전)이며, MRG 신규 계약이 금지된 지금 민자도로는 MCC 형태로 비용 보전을 한다. 운영적자가 난 경우에만 보전한다는 얘기. 이 역시 경영 부실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MRG처럼 민자 사업자의 고의적인 폭리는 최소화할 수 있다. MRG 제도 폐지 이후로, 대주주들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자사업도 나름의 변화를 겪었다.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 발생시,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자금보충약정(CDS)이 대표적.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CDS를 계속 납부하게 되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수요예측 역시 많이 신중해진 편. 물론 CDS에도 한도가 있으며, 건설출자자들이 약정 한도까지 납부했는데도 부족하면 SPC는 파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